엠브레인의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.
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공고
상법시행령 제31조(주주총회의 소집공고) 제4항 제4조에 의거하여
주주총회 1주 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금융감독원 전자공지시스템(DART), 한국거래소 기업공시 시스템(KIND)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.
감사보고서
사업보고서